섬 유력 인사 무허가 단속 봐주기 논란…단 한 번의 고발도 없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의혹, 단속기관 무허가·불법건축 자행 지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만지도의 유력인사가 무허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할 동부사무소는 불법건축물 단속은커녕 3천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성 훼손,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카페는 지난 2015년 2월 10일 건축면적 18㎡(5.445평)으로 신축됐으나 정화조와 오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준공 허가를 받았다.

건축주는 당시 마을이장(어촌계장, 마을영어조합법인회장, 운영위원장 등 1인 4역)을 맡은 섬마을 최고의 유력인사 A씨로 알려졌다. A씨가 건축한 이 카페는 지난 2018년 2월 9일 소매점(1종 근린생활)으로 신고 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해당 카페에 지난 ‘2015년 명품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일환으로 3천82만여 원(분담금 680만원)을 지원해 신축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자연석 훼손과 집 옥상과 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폐그물, 폐건설장비, 플라스틱, 각종폐기물 등을 무더기로 방치, 동부사무소로부터 어떠한 단속과 제재를 받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반면 섬마을 주민 B씨는 동종 개선사업으로 1천5백여 만원(분담금 277만원)을 지원받았던 데크 계단 입구, 정자나무 밑 데크시설에 대해 동부사무소가 시설의 노후, 설치위치 부적절로 철거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설치했던 컨테이너에 대한 위반 행위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무사무소에 따르면 5년(2016~2020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ICT(드론, 선박감시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결과 총 2천147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 카페는 단속에서도 제외, 오히려 명품사업의 지원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섬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아가 최근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어촌계 통장거래내역에서 국립공원본부 손님 선물비, 수차례의 공원직원 식대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부사무소와 A씨의 연관관계,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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