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노회 임시노회 개회…총회장 지시결정문 행정처리

<속보> 이단에 매각된 A교회 목사 이씨가 당회장권과 강도권(설교)이 무기한 정지됐다.

지난 11일 경남노회는 거제 옥포제일교회에서 임시노회를 개회, 총회장 지시결정문에 의한 행정처리로 목사 이씨에 대한 당회장권, 강도권(설교)을 교회매각사건 완료시까지 무기한 정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부는 A교회 매각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매매에 관계된 당회원들도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당회장 목사 이씨가 위임목사임에도 위임서약을 어기고 공동의회 현장에서 의제에도 없던 위임목사 재신임 투표를 강행, 교회헌법을 어긴 사실과 이단에 매매해 총회결의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감사부는 경남노회에 매각에 관계된 A교회 당회장 목사 이씨의 위법에 상응하는 행정조치와 노회에 접수된 고소 속행 처리, A교회 매매에 관계된 당회원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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