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태평동 출신…통영초·동원중·통영고·서울대 법대 졸업
강석주 시장과 고등학교 동창 각별, 고등학교 3년 수석 졸업
대법 “사회적약자 소수자 보호 확고한 신념 및 공정한 판결”

통영출신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흥구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시 태평동 출신으로 통영초-동원중-통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특히 통영고등학교 3년 수석으로 졸업, 강석주 통영시장과도 고등학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 20여 년간 주로 부산·대구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 1990년 국보법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이흥구 판사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보도 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아울러 분양형 호텔 운영 위탁 계약에서 위탁운영사의 횡포로부터 분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흥구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소식에 지역에서도 많은 축하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대학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의에 빠진 이흥구 부산판사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원식품 조장명 회장은 “우리 지역의 인물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벅차고 기쁘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여유롭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공정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꿈을 접지 않았다. 그 강단과 그 동안의 노력들이 뒷받침 돼 오늘의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고 축하했다.

한편 통영출신 대법관으로는 유신시대 출범에 맞춰 대법관으로 임명된 자신을 ‘유신판사’라고 자조한 ‘통영 대꼬챙이’ 효암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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