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측 주장 일부 교인들 구성 개혁위원회 허수 많아
10년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인도 포함 주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짓 내세운 언론플레이”

한산신문의 ‘이단에 매각된 교회? 성도들 목사 퇴출 강력 요구’ 기사가 보도되자 A교회 교인들이라고 밝힌 이들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19일 반박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밝힌 반박문에 따르면 A교회 개혁위원회는 한 교인의 작품이며, 그 뒤에는 그 교인과 외사촌인 원로장로 외 7~8명이 중심이 돼 움직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을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도들의 목사 퇴출 강력 요구 주장에도 “이는 마치 모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일부 교인들의 주장”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위원회의 수는 허수가 많다. 90이 넘는 고령의 성도로 10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도 계시며,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아 교인의 자격이 없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이들은 현재 교회의 중심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성도들 모두가 목사를 퇴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쓰고 있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회 예배당 본당 및 토지 등기이전, 8개월 은폐’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교인들은 “매매계약이 이단과 맺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당회(목사와 장로로 구성됨)가 주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이 이뤄진 바로 다음주 관련 있는 장로들이 사임, 그 다음주에 수습위원회가 조직됐다. 수습위원회는 남아 있는 당회와 함께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오픈, 상세하게 설명하며 진행했다. 8개월 은폐 주장도 터무니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단 종파의 요구를 적극 수용, 당회록과 운영규칙 위조’ 관련해서는 “이단 종파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이다.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 요청에 교회 정관과 당회록, 당회의 권한에 대한 총회 헌법이었다. 하지만 당시 A교회에는 정관이라고 지칭할 것이 없었고, 교회운영규칙을 정관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처럼 사용했다는 말은 관공서에서 정관을 요구할 때 교회운영규칙을 첨부했다는 말이다. 이들이 ‘사문서위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매를 결정한 당회록”이라며 “이단인지 확인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매매를 위해 일반적인 서류를 갖추어 준 것이다. 이단은 당회록이나 기타 다른 문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마치 목사 이씨 개인이 임의로 박 장로에게 위임장과 당회장 직인을 넘긴 것처럼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며 “매매약정서에는 대표자와 장로 2인의 서명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목사 이씨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목사 이씨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장로들 일부가 ‘목사는 그만두면 안된다’고 했고, 이에 대한 반론이 없어 목사는 사임서를 쓸 수 없었다. 또한 당회원 전원은 사임을 의결하는 회의록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날 당회록에는 ‘교회 매매에 대해 당회원 장로들은 모두 사임하고’라고 돼 있다. 장로들의 사임을 결정한 것이지 목사의 사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가 아닌 ‘수습의 건’으로 공동의회가 열렸다. 또한 목사 이씨가 성도들에게 ‘당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사임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만류, 반면 성도 중 한 사람은 ‘장로들은 사임했는데 목사는 왜 사임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목사 이씨는 성도들의 신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0% 지지가 아닌 103명 중 100명이 재신임에 찬성했다. 그 지지율 역시 변호사가 요구해서 성도들이 보여준 결과라고 하지만 당시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목사의 책임과 관련해 수습이 끝나면 사임하기로 했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런 내용으로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사임 문제에 대한 발단에는 다른 요인이 있다. 매매무효소송에서 패소하고 교회를 이전해 건축을 해야 하는 시점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건축을 하고자 했다. 당시 당회는 건축위원들을 선정하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시무장로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워 진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수습위원장이었던 원로장로가 자신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려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으면서부터 목사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수습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가장 앞장서서 목사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자신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지 않으려 한 데 불만을 품고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감사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감사 결과 목사 이씨가 위법을 했으니 행정조치를 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임을 물으면 안된다는 총회법에 반하여 신임을 물었다’는 것에 대한 위법이다. 하지만 이것을 ‘당회장으로서 이단에 교회를 매각한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의 동의 없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감사부의 감사과정과 결과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A교회 당회와 성도들은 감사부의 불법성에 대해 질의와 진정서를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목사 이씨에 대한 노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총회 감사부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는 한 교인이 노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업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