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A교회 이단 B교회에 매각 논란…성도들 참여 개혁위원회 조직
A교회 성도 “교회 예배당 본당 및 토지 등기이전, 8개월 은폐” 주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부 “A교회 목사 위법 상응 행정조치”

 

“이단 종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당회록과 운영규칙을 위조한 불의하고 부정한 배교자 목사를 언제까지 강단에 세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진노를 살 것인가!”

통영시 정량동 소재 A교회가 이단에 매각됐다는 주장과 함께 교인들이 해당 교회의 목사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량동 소재 A교회는 지난 2017년 통영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장으로부터 35억원에 교회 매각을 제안 받았다. 이에 교인들은 매각 후 보다 위치가 좋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A교회는 곧바로 교회의 은퇴 장로들을 비롯 교인들을 소집,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매각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교회 매각을 당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당회장 목사 이씨와 장로 2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 매매관련 문서를 수령하고 수석장로 박씨에게 교회 매매 계약의 위임장을 자필서명으로 발급, 2017년 6월 22일 교회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매 약정서’ 내용에 매매 계약일 (2017년 6월 22일)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자와 명도일 계약 당일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위약금 1억3천600만원을 교회 측에서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교회의 큰 손실을 염려, 목사 이씨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을 면책하려 자필서명 위임장과 당회장 직인을 수석장로 박씨에게 넘기고 박씨 혼자 부동산을 방문해 계약하게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22일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당일 최초 2천만원이 입금자 ‘B교회’ 명의로 입금돼 7회에 걸쳐 계약금 8억원과 중도금 2억 합계 10억원이 교회 지정 계좌가 아닌 목사 이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다음날 부동산 중개사에게 복비 3천600만원을 목사 이씨가 직접 계좌이체 했다는 것이 교인들의 주장이다.

 

통영 A교회 이단 B교회에 매각 논란
A교회 성도들 참여 개혁위원회 조직

특히 당초 A교회를 매입한 B교회가 이단 교회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교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교회 수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A교회 목사 이씨는 교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에 A교회를 매각한 책임을 지겠다고 교인들 앞에서 약속, 예배 후 임시당회가 소집돼 당회 회의록에 당회원(목사 및 장로) 전원은 사임을 의결하는 회의록을 남기고 당회원 4명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1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임한 장로들이 목사 이씨까지 사임하면 당회가 해체되니 B교회와 ‘매매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교회가 수습될 때까지 당회를 유지키로 하며 사임을 보류했다. 그 과정에서 목사 이씨는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개회, 자신이 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하는 신임을 물어 80% 지지로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교인들은 “교회 측 변호사가 소송 중 교회가 단합하고 목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B교회 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발생한 지지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목사 이씨는 B교회의 정관변경 요구를 적극 수용, 당회와 공동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교회운영규칙’을 ‘정관’으로 불법 변조, 교회매각을 보류하고 이단인지 확인 후 매매계약을 하자고 요구한 장로의 어록을 삭제하는 등 당회 회의록을 변조해 B교회 측에 제출했다는 것이 교인들의 입장이다.

또한 교인들은 교회 예배당 본당 및 토지 등기이전 관련해서도 8개월 간 은폐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A교회 교인들은 “목사 이씨는 권위와 리더십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시험받는 목회자로서 강단에 세우기에는 심대한 위기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진실에 반하는 설교에 항의하는 은퇴 장로를 향해 형법 158조를 들먹이며 겁박, 교우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해 불신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부 특별감사
“A교회 목사 위법 상응 행정조치” 결론

결국 A교회 교인들은 개혁위원회를 결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목사 이씨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부는 A교회 매각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매매에 관계된 당회원들도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당회장 목사 이씨가 위임목사임에도 위임서약을 어기고 공동의회 현장에서 의제에도 없던 위임목사 재신임 투표를 강행, 교회헌법을 어긴 사실과 이단에 매매해 총회결의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감사부는 경남노회에 매각에 관계된 A교회 당회장 목사 이씨의 위법에 상응하는 행정조치와 노회에 접수된 고소 속행 처리, A교회 매매에 관계된 당회원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회에 지시했다. 아울러 시행 결과를 내달 31일까지 감사부에 서면 제출토록 했다.

[정정보도] “이단에 매각된 교회? 성도들 목사 퇴출 강력 요구” 관련

본지 지난 7월 17일자 「이단에 매각된 교회? 성도들 목사 퇴출 강력 요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1. 목사가 교회 예배당 본당 및 토지 등기이전을 8개월간 은폐하였다고 보도했으나, 등기이전 절차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28일 공동의회에서 신도들에게 등기 계획을 설명하는 등 은폐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당회 회의록에 ‘당회원(목사 및 장로) 전원은 사임을 의결하는 회의록을 남겼다’고 보도했으나 2017년 7월 1일의 당회록은 “교회 매매에 대하여 당회원 장로들은 모두 사임하고”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또한 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에서 80% 지지로 통과시켰고, 이는 교회 측 변호사가 소송 중 교회가 단합하고 목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발생한 지지율이라고 보도했으나 97%의 재신임 찬성이었고,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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