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가구별 인원수 따라 20~50만원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즉시 지원금 지급

고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20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천042세대 ▲아동양육 한시지원 1천233세대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29세대를 포함한 총 4천304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이나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며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신청에 의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1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이상 가구 50만원, 동거인은 별도가구 신청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비 50%, 군비 50%)을 지원, 경남형에서 제외된 군민은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전액 군비)으로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63억원으로 도비 14억원, 군비 49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창구에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경남형은 선불카드, 고성형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때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단(055-670-5901~5904) 및 군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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