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CCTV 8곳 설치

거제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 구역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과속단속CCTV 설치 반대의견이 많아 설치율이 낮았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이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감안됐다.

이에 시는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8개소, 교통신호기 8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매년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체예산 14억을 추가 확보, 지난 1월 실시한 학부모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차선, 횡단보도 등 도로노면을 재도색하고, 안전펜스 추가설치 등 학교별 요구사항을 우선 반영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재수립, 국비확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