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주민간담회 개최
산양읍·한산면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심각”

“주민고통 외면하는 국립공원 해제하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또 한 번 쏟아졌다.

국립공원 규제 완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성덕)는 지난 18일 산양읍 사무소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환경부 이순우 사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정동영 도의원, 문성덕, 손쾌환, 이이옥 시의원,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 산양읍, 한산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부,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도서지역 공동화현상 발생 ▲주민 행복한 삶 위해 구역 조정 필수 ▲현장 조사 시 마을 이장들 동행 조사 ▲총량제 대한 불만 ▲주민의 삶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원성을 높였다.

통영시와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변경·결정 이후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제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공원구역 재조정 가능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 역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자연자원 보전위주의 공원관리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준적용, 평가,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 535.676㎢로, 그 중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일대는 44%에 해당하는 235.809㎢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과업을 맡은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는 오는 9월까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실시,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 관계부처 합의, 7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심의, 12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조우 교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연면적 20㎡ 이하의 한해 농막 설치 허용 ▲국립공원 존치마을 인센티브 확대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원계획이 변경된 지역에서 기존 임산물 채취 행위 허용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사업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시설 입지 규제 완화 ▲해안 및 섬 지역 임시 탐방객 편의시설 확대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50년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구역조정이 꼭 필요하다. 현재 산양읍과 한산면 주민들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50년간 침해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결국 문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구역 조정과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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