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은 2018년 경남 최초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 지원을 실시했고, 이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 결과로 이번 확대 지원을 결정하게 됐고, 이를 점차 확대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돌봄 시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