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19일 18일간 회기, 2020년도 예산안 제출 따른 시정연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예상안건 47건 심사 예정
12월 23일 1일간 제198회 임시회 개회, 위원회 개정 조례안 심사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가 내달 2~19일 18일간 제1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석주 통영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요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12월 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 발의 안건인 배도수 의원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혜경 의원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정광호 의원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김미옥 의원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윤주 의원 ‘통영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배윤주 의원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 할 예정이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한시기구 폐지 및 국 편제 조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12월 23일 1일간 제19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강혜원 의장은 “전 의원들이 정례회를 앞두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사전에 주요 검토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는 등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통한 통영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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