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통영 경제를 살릴 기회입니다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바닷가의 잘피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지요? 그분들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무시무시한 말들까지 현수막에 써서 걸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외에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해양보호구역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이 왜 터무니없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이 어떤 점에서 오히려 통영 경제를 살릴 기회가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즉, 멸종위기종 물고기를 잡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 해수면 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는 행위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해양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동일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해양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해양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1. 멸종위기종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모든 바다에서 금지

2. 해수면 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는 행위

모든 바다에서 금지

3.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모든 바다에서 금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존권이 위협되기는커녕, 도리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항은 아예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즉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오염 저감 시설 사업 등은 물론 해양보호구역에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1. 해양폐기물(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지원

2.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 지역을 해양생태계 탐방 또는 휴양 장소로 개발 (생태 관광)

5. 해양보호구역 인접 주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등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위와 같은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화삼리에서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2018년부터 사회복지기금에서 환경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약 5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반 이상의 돈이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 화삼리 주민들에게 근로 소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도, 이곳 잘피밭의 생태적 우수성이 증명되고, 향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전세계 여러 국가들은, 해양보호구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자고 벌써 오래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서, 다른 곳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법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영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통영시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일입니다.

용남면 화삼리 주민들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잘피밭이 포함된 마을어장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뜻을 받아, 통영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장용창-(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소장. 시민기자
본 기사는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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