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장 자연공원법 기소유예·횡령죄 벌금형…새 이장 선거 잡음
산양읍-마을주민 투표 돌연 공개모집 전환, 송씨 마을이장 선임
경쟁자 신씨 “송씨, 실거주자 아니다. 자격미달 선거무효” 주장

지난 5일 신씨는 산양읍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선거 관련해 문제를 제기, 이장 선임 무효화를 주장했다.

출렁다리 건설로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섬 만지도가 시끌시끌하다.

만지도 전 이장의 자연공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로 자진사퇴, 그에 따른 새 이장 선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무성, 섬이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새로이 마을이장에 선임된 송씨가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 마을이장 선임 무효화라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당초 마을이장 선출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산양읍이 돌연 입장을 선회, 공개모집을 통해 이장을 선출해 행정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갈등에 더욱 불을 지폈다.

산양읍은 만지도 전 이장 홍씨의 자연공원법 위반(기소유예)과 업무상횡령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자진사퇴하자 새 이장 선출을 위해 지원자 2명 전 이장 조카 송씨와 민원제기 한 신씨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민투표에 앞서 1가구 1인 투표 원칙에 따라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만지도 내 실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동의, 산양읍은 만지도 주민 34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장전입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만지도 거주지 실태조사는 산양읍 직원들이 만지도를 방문, 주민들의 거주지 사진촬영과 거주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다소 부실하게 이뤄졌다.

만지도 주민은 “주민의 실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 거주지 확인서를 본인에게 받으면 당연히 현재 거주한다고 대답하지, 거주하지 않는다고 위장전입이라고 답 할 주민이 어딨냐고”고 꾸짖었다.

신씨 역시 “수십년을 만지도에 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집 주인에게 일일이 다 확인 작업을 거쳤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위장전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총 6명이다. 산양읍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으로 선임된 송씨 역시 만지도에서 지내는 동안 단 하루도 만지도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 없는 실거주자가 아니다. 이장 자격 자체가 미달되는 사람으로 이장 선임은 무효화 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신씨는 이장 덕목과 자질을 거론, 지난 4일 이장 공개모집 심사결과 공표 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장으로 선임된 송씨와 송씨의 친인척들이 토지 측량이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보복성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이장의 제1 덕목은 ‘주민화합’이다. 특히 이장 선출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도 가장 강조됐던 것이 주민화합과 동네 화합이었다. 하지만 송씨는 이장으로 선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였던 저를 찾아와 측량과정에서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고 소리 높였다.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산양읍 천복동 읍장은 “신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만지도 주민들에 대한 거주지 실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마을 이장으로 추천된 송씨가 마을이장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된다면 그 즉시 모든 책임을 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각종 의혹에 대해 현 이장 송씨는 “만지도에 2011년도 전입 신고한 이후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특성상 섬과 육지를 드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특히 만지도에서 단 하룻밤도 묵은 적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측량현장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땅에 대한 소유주가 변경 됐기 때문에 마을 입장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통영시 건축과 관계자 의견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공동 입회하에 측량 현장을 확인한 것일 뿐, 어떤 보복성 행위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특히 송씨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면접 당시 양 후보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장 선임 무효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이장 홍씨 자진사퇴, 어촌계장은 유지?
통영수협 수수방관…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1억2천 업무상횡령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 이장 홍씨가 마을이장직에서는 자진사퇴 했으나, 어촌계장직은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씨는 지난 5월 수협중앙회에 ‘어촌계장직 당연 박탈과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어촌계장의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어촌계장을 어촌계장관(예) 제49조의 임원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촌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계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 어촌계장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될 경우 어촌계원 제명을 통해서도 어촌계장 신분을 근본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구별수협인 통영수협의 수수방관 태도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어촌계 감사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됐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직무정지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통영수협은 지난 5월 해당 문제를 인식했지만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수협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도 자연스럽다.

김덕철 통영수협장은 “해당 문제를 지난 5월 인식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내 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신씨는 “만지도의 평화와 주민화합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산양읍, 통영수협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에 귀 기울여 듣고, 사실 확인을 통한 행정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만지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란들이 말끔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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