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반대추진위, 용남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적발
5일 이내 소각 원칙…단속해도 해결방안 전무 대책 시급

통영 용남면에 150톤이 넘는 위험천만한 불법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창고가 적발,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위험 때문에 냉장보관상태에서 5일, 격리의료폐기물은 2일 이내 소각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있지만 현재 야외 창고에 야적된 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위험한 폐기물 150톤이 적발됐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적발된 의료폐기물은 통영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의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폐기물이 적재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2018년부터 지속되온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당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의 소각량 조절과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소각방안 마련 없이는 운송업체들은 보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료폐기물은 전산 상 전량 모두가 이미 소각처리가 된 폐기물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의료폐기물이다.

운송업체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소각업체와 운송업체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로 소각업체가 소각을 해주지 않으면 보관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RFID)에 의해 배출‧운반‧처리정보가 배출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로 실시간 전송 기록된다.

운송업체들은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함과 동시에 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기에 각 소각업체로 바로 운송을 실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업체가 소각할 물량이 많아 힘들어 처리를 늦출 경우 운송업체들은 소각하러 폐기물을 들고 가도 처리를 못한 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운송업체 대표는 “정말 너무나 힘들다. 폐기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거와 동시에 등록해 법적인 과정에 따라 소각업체로 운송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RFID의 규정에 따라 소각처리로 등록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을 위한 비용도 미리 다 지불했음에도 처리되지 않는다. 심지어 적발돼 과태료를 물고 영업정지를 받아도 저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아 보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답답하기는 통영시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의 관할이 아니다보니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고 지자체의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도 불가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시가 관할하지 않는 부분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업체에는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잡한 행정관할 역시 문제다. 적발된150톤 불법의료폐기물은 운송업체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관할이지만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이다.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현재 창고에 불법 보관된 양은 120~150톤 정도다. 소각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통영의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현재 남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업체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한 상태다.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은 ‘아림환경’을 포함한 총 13개 업체가 분담한다. 이들은 소속된 지역의 물량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물량을 수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통영 이외에도 무려 3곳의 불법보관창고가 더 있음이 확인, 더 많은 불법보관창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의 목소리도 높다.

아림환경반대대책위원회는 불법보관문제는 ‘아림환경’이 일일 소각량에 비해 과도하게 물량을 많이 계약해 실질적인 소각처리가 늦게 이뤄져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격리 의료폐기물은 병원균의 감염성 때문에 냉장보관 상태에서 2일내에 소각처리 돼야하는 위험한 의료폐기물이다. 이러한 폐기물이 상온에 방치돼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또 “아림환경은 자꾸 운송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발뺌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갑질 회사의 행동이다”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을 아무 말 없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온 불법행위에 대해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물론 연관된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모두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