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자동차등록증 변조 화물운송업자 9명 불구속 입건
여객선 화물차량 무게 측정방법 허술…위험천만 대책 시급

통영의 여러 섬을 드나드는 화물차량들 중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적재량을 속여 여객선(차도선) 차량선적 운임비를 편취한 화물운송업자 9명이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지난 22일 화물운송업자 9명을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 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과적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실질적 문제인 선적 화물차량 무게 단속은 여전히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적발된 이들이 평소 욕지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운반하는 운송업자들로 섬 주민들만큼이나 섬을 자주 드나들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계속 드나들다 보니 자연스레 화물차량 선적과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던 이들은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각자 전산복합기를 이용,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 후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적재톤수를 컴퓨터 편집기능을 사용해 실제보다 낮은 톤수(1만6천kg➝9천5백kg, 최대 6.5톤 감량)로 변경 출력해 새로운 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했다.

이 결과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평균적으로 1회 왕복 시 15~16만 원의 비용을 절감, 총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운임 차액을 벌어들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객선사들도 매우 어렵고 답답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화물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을 위해 차량과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다.

적재한도가 초과되면 발권이 자동 중단돼 화물 과적이 원천 차단되지만 이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

한 여객선사 관계자는 “여객선 과적문제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받아오며 오명을 씻고자 최대한 무게를 확인하려 노력하고 적재도면에 맞추려 애를 쓰지만 결국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일반여객선사에서는 차량을 적재할 때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바탕으로 무게를 확인해 운임비를 산정한다.

일반 여객선사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차량정보시스템에 접촉자체를 할 수 없다.

실제로 여객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해운조합에 등록된 선사들이 기입한 화물차 ‘공차 무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결국 화물차의 ‘공차 무게’는 운송업자들이 제출한 등록증만을 갖고 만들어져 선사와 운송업자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차에 실린 화물의 무게 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여객선에 실리기 이전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후무한 상태로 결국 이 또한 운송업자들의 양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도로에는 도로시설 보호를 위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과적 차량 단속 측중기는 통영여객선터미널을 비롯한 여러 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통영해경 형사계는 “여객선 과적에 대한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봐왔다. 실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닌 차량이라는 생각으로 주시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화물차량 기사들이 사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여객선사에 제시해 왕복운임비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하여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확인, 이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경비를 절감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여객선의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선박운항 위험성 초래는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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