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정점식 국회의원 의정보고 및 초청기자 간담회
첫 입법 활동 ‘지역문화진흥법’ 발의, 욕지 풍력단지 반대

“첫째도 둘째도 통영지역의 경제 회복, 성동조선의 회생이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4월 3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 국회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지난 20일 통영사무실 개소를 즈음해 첫 의정보고 및 초청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성동조선해양 회생 및 통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정치의 장’이라면 지역구는 ‘행정의 장’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1년 남짓 짧은 임기에 사실상 해양케이블카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히며, “문화도시 선정, 역사문화지구 사업 등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 확보로 성과를 창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 의원은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을 꼽으며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동조선해양을 살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성동조선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고, 통영상의 회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머리를 맞댔다. 또한 다양한 방향에서 성동 노사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욕지 풍력단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비용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욕지 앞바다 풍력 발전기 설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해양생태계 혼란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의견을 확실히 했다.

LNG발전소 관련해서는 “재판이 종료됐고,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동조선 문제로 황폐화된 안정 황리지역의 굴 양식업자들은 그간 환경오염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굴 양식업자들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난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합의점을 찾으면 가능하겠지만, 합의점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검증 과정을 또 거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 정 의원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화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공직 퇴직 후 1년 3개월여 변호사 생활 후 정치 초년생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초심 잃지 않고, 통영과 고성의 발전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입법 활동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입법으로 지난 21일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해당 안건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에 비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추진’이 골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점식 의원은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체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이다. 한국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 문화도시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10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문화도시 사업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이 경우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소요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차례 한정해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종적으로 비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통영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사업은 확산돼야 한다. 특히 통영은 지난해 문화도시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다. 통영시민이 염원하는 역점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통영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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