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법원 산자부 항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현산 1‧2‧3심 모두 승소…민자사업서 대정부 사업권 환수 최초
수산업계…“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면 백지화해야” 주장

대법원이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며 10여 년간 표류하던 통영LNG발전소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수산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결사반대행동을 예고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4일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 소속)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종결, 그 간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도 산업자원부가 부담토록 했다.

원고인 ㈜통영에코파워는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통영LNG가스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위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지난 1, 2심 판단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을 끌어온 산자부와 통영에코파워의 법리공방은 ㈜통영에코파워의 완승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항소기각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가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모든 재판을 이겨 사업권을 환수 받은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호에 해당,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사연 많은 통영LNG발전소는 최초 현대산업개발이 1조 4천억을 투자, 건설을 계획했다. 이에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부지확보에 실패해 유보됐다.

당시 산자부는 두 차례의 기한 유예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으나 현산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발전소 허가 이후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통영 발전소보다 진척이 더딘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세 차례 이상 유예기간을 줬던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현대산업개발은 ㈜통영에코파워를 중심으로 그 간 미뤄왔던 통영LNG발전소 사업 정상화를 가속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부지문제도 계획대로 성동조선해양 3야드의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현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LNG발전소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던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이번 최종 판결을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그 동안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LNG발전소가 진해만이라는 통영 굴 산업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결사반대를 예고했다.

지홍태 굴수협조합장은 “가스발전소 계획은 백지화돼야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의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명확하지 않은 경제효과를 제시하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가스발전소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통영시는 현산의 통영LNG가스발전소 승소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끝나며 법적공방은 끝났다. 문제는 시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직 산자부의 입장은 정확히 듣지 못했다. 통영시는 어업인들의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인 공사에는 공유수면점사용 등 통영시의 허가 없이는 힘든 부분이 많다.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