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통과된 조례안 살펴보기

<기획총무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 투명성 증대”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통영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원칙,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민영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2018.3.27.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둘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했다.

하지만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단순 민원성 사업의 예산 반영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향후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은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위원의 책임 있는 예산 과정 참여를 위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제14조에 제5항을 신설, 수정가결했다.

 

“경로당 차등지원 규정해 지출 근거 마련한다”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 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민간 자본사업보조(402-01) 비목으로 편성하고자 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근거, 경로당 물품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김민영 전문위원은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 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 자본사업보조 비목으로 편성하고자 함에 따라 경로당 물품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로당 지원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 필요성을 밝혔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경로당 물품 지원 및 차등 지원을 직접 규정해 지출 근거를 마련,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상위법의 위배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관부서에서는 경로당별 지원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평가를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장 규모 수준 다각적 고려, 합리적 사용료 결정”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 심의의결 사항 중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외에 조례에서 특례를 허용하는 부분을 정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사용료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김민영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대상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행사·활동에 대해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율을 적용하는 사항을 도내 타·시군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통영체육관 준공 및 수영장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특히 “통영체육관이 2019년 2월 28일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사용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과 비교해 시설 및 부대시설의 규모, 신축 등의 사항을 반영해 기존 사용료의 2배를 책정했다”고 짚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의 2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규정해 시설의 적자 운영 및 신축 시설로의 이용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신설경기장 시설 규모,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광사업 성과 창출 및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노력”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협력사업의 부담금 지급과 관련해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TPO 협력사업 지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김민영 전문위원은 “TPO 협력사업의 부담금은 기존 공공운영비로 편성됐으나, 2019년 예산부터는 조례에 지출근거를 명시하고 국제부담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소관부서에서는 TPO 협력사업 부담금 지급으로 관광사업 성과 창출 및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농촌다움의 유지 및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신축건물 및 편입토지 취득 심의(안)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세부 내역사업 중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기초생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복지허브센터, 산양특산물카페, 당포마을사랑밥 신축과 산양푸른마당(주차장) 조성을 위한 신축 건물 및 조성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 원안가결됐다.

이 사업은 2018년~2022년 사업을 추진, 92억3,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는 8월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옥권 전문위원은 “본 건은 산양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주거환경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관광객 유치와 편익증진을 위한 산양복지허브센터, 권역 내 경제활성화와 지역 주민 간 협동심 제고를 위한 특산물카페, 주민 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당포마을사랑방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산양푸른마당 조성사업은 마을의 자원보전, 농업의 유지, 고령화 마을의 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농촌다움의 유지 및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방지 및 관광 수요 충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초서비스 제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타당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재산 효율적인 관리, 토지 교환 필요”
산유골·혼골·신봉 소류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안)

1968년경 조성된 산유골소류지(산양읍 신전리 1309번지 외 2필지)와 혼골소류지(산양읍 신전리 444-2번지)내 사유지는 통영시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1944년경 조성돼 폐강된 신봉소류지(산양읍 신전리 597-4번지 외 20필지)의 공유재산은 산유골 및 혼골소류지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어 현 상황에 맞게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 상정됐다.

소요예산은 6백만원이며, 총 면적 17,042㎡에 취득 8,477㎡, 처분 8,565㎡으로 협의 취득 또는 처분(교환) 계약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옥권 전문위원은 “산유골, 혼골소류지 내 사유지는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고, 신봉소류지의 시유지는 산유골 및 혼골 소류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수십년간 점유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원안가결됐다.

 

“어업지도선 노후화 심각, 대체 건조 시급”
어업지도(종합행정)선 취득 심의(안)

선령 23년의 기존 어업지도선 경남237호(26톤, 1996.8월 건조) 노후에 따른 대체 건조 및 신 해양수산 행정수요에 적합한 어업지도(종합행정)선을 건조해 의정·시정을 수행하고자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취득하기 위해 상정됐다.

사업기간은 2021~2022년이며, 50톤급의 어업지도선 1척 건조를 위해 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어업지도(종합행정)선 건조계획을 수립, 올해 2월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2019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의결을 받았다.

4월 통영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2020년 10월 사업승인 및 사업비 확보, 2021년 7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사고위험에 노출, 불법어업 단속, 어선안전 조업지도,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어 대체 건조가 시급한 실정이다.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해 수산업 진흥과 각종 재해예방 및 재난구조, 승선원 안전확보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수산식품 소비기반 조성 위해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유치”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신축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인 편의증진 및 철저한 수산식품 위생관리로 안정적인 수산식품 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제공해 경남수산물 안전관리센터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시행주체는 경상남도 수산기술관리사업소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 2년간이며, 60억원(국비 30, 도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봉평동 446-20외 3필지에 연면적 3천㎡, 지상 3층 1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수산물 안전성검사, 패류독소검사, 수산질병관리, 어업인 교육 등을 주요기능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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