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시·군 추진상황 점검
전병일 의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 촉구’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 시·군 도시분야 업무 담당과장들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자동 실효되게 된다.

도내의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 3,127개 시설, 73.01㎢에 달하며 해당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총 7.7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난개발 우려 지역,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전병일 의원은 “우리 통영시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362건과 공원 25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5천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공원의 경우 61개소 487만 7천㎡ 중 16개소 410만 6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 및 향후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시·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에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남도는 매년 90억원 정도의 재정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현실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등 시급하게 조성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별, 집행하고 그 외 불요불급한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속한 사업 시행 등으로 적극 해소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특히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정부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업무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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