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포장규격 1.5kg에서 1kg으로 변경 '경매거부사태'
어업인 “규격 변경 적합”↔중·도매인 “판로 막혀 불가”

마른멸치 포장규격을 두고 갈등이 심화, 멸치권현망수협 창설 이래 최초로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멸치 포장 상자 당 중량을 1.5kg에서 1kg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2일 열린 경매에서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경매를 거부했다.

이날 경매가 열린 지역 중 1kg으로 변경된 통영, 마산, 사천은 모든 경매가 중단, 종전의 1.5kg을 유지한 서울, 부산, 여수는 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쳐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마른멸치 포장규격을 1.5kg에서 1kg로 변경해 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최근 멸치 어획량이 크게 줄고 TAC 어종 목록 포함이 거론되면서 멸치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경비에 비해 10년간 변하지 않는 멸치 가격대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업인들은 포장규격을 줄이게 되면 단위무게 당 가격이 상승, 멸치잡이 선단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변경을 두고 멸치를 잡는 어업인들 보다 중·도매인들이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울어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리 높였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52명의 조합원 중 23~24명이 감척 신청을 할 정도로 적자 경영이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 그 피해가 대폭 증가해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멸치 소비량 또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 소비자들이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중·도매인들에게 미리 공지했던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포장 단위 축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장 단위가 작을수록 취급되는 상자가 늘고 운송비는 물론 도매시장 하역 작업비 역시 추가적으로 늘어 멸치 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마른멸치 포장규격은 과거 3.75kg에서 3kg, 2kg, 1.5kg으로 계속 줄어들었으나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서울건해(주) 자료에 따르면 2kg 단위 포장규격을 썼던 2002~2007년 평균단가는 1만2273원(kg당 6137원), 1.5kg 단위 포장규격을 썼던 2010~2017년 평균단가는 1만2576원(kg당 8384)으로 한 상자 당 거래금액엔 큰 차이가 없으나 kg당 가격은 36.6%가 올랐다.

한 중도매인은 “단위를 줄이는 것은 도매업을 하는 중도매인 입장에선 소매 형태의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 영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고 여론을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변경이 결정됐다. 국내 최대 멸치 소비처인 서울과 부산에서 여전히 1.5kg의 멸치단위를 원한다. 1kg으로의 변경은 경비 상승뿐만 아니라 판로가 막히는 셈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멸치권현망수협은 조합원들과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고 통합회의를 개최, 문제해결을 통해 경매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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