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 A씨는 평소 친한 어업인이 배 기름이 부족하다해서 면세유를 조금 나눠줬다. 하지만 이것이 징역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줄은 까맣게 몰랐다.

A씨처럼 면세유를 무심코 나눠준 사례가 통영에서만 올해 5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수산업계에서는 면세유류와 관련한 법적처벌규정과 부정유통유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교육이 시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올해 적발된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면세유류 부정유통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를 나눠주는 부정유통행위가 다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발되는 면세유류 부정유통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른 어업인에게 면세유 또는 출고지시서를 판매하는 행위 △조업중단 어선, 무허가 어선 등에 사용하는 행위 △낚시어선 공급 요건 미충족, 수산물거래증명서 허위제출 △어업용 화물자동차외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가정용보일러에 사용하는 행위 △주유소 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면세유류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사기관 통보일로부터 부정유통자 및 관계인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부정유통물량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조합원 제명 조치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18일 전국 회원조합 유류사업담당자를 소집, 회의를 개최했다.

수협경고문·팜플렛 등의 부정유통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어업인들에게 주기적으로 배포, 공급대행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등을 개최, 부정유통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면세유 공급 관련 위임기간 연장, 공급 시 부정유통 각서 징구 등 유류제도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금봉 통영수협 사업과장은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과 사람의 정으로 발생했다. 조금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냥 나눠주는 경우다. 이는 그동안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영 수협은 어업인 대상 교육 강화는 물론 예방 간담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부정유통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영수협은 지난 16일 척포 마을회관 앞에서 면세유류 부정유통 근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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