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일본 수입어류 검역완화까지 ‘단 4일’
비밀주의·책상머리 행정 여전, 숨기기 ‘급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정밀검사 변경시행 불과 4일전에 변경사실을 통보했다. 정작 어민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천명하며 행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리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에게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겼다.

9년간 국내 양식어민들의 든든한 방파제였던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정밀검역방식이 순식간에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일이였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완화·시행에 관해 국내 양식어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행 4일전인 지난해 12월 27일에 검역완화 공문을 발송,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지난 18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통영지원에서 양식어민들과 수산생물검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이승희 검역검사과 해양수산사무관, 이상윤 해양수산사무관 등 해수부 관계자들과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김광익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왕세호 서부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등 양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국내양식어민들은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비공개 행정·편파적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어류양식협회에 따르면 해수부는 검역기준완화와 관련해 어류수입업자들에게만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통보, 실질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내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양식어민들은 검역완화 사실 자체를 해수부가 아닌 주변 수입업자에게 전달받았으며 시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민들의 문의에도 해수부는 포함된 어종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 이는 어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소리 높였다.

검역기준이 완화된 대표적인 어종은 참돔과 대방어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어민들의 효자 노릇을 한 어종이다.

이번 검사기준의 완화로 국내 수입주기가 단축, 일본산 참돔과 대방어의 수입량이 급증 했다.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를 거쳐 수입되고 있다.

이에 국내 활어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소득 감소로 이어져 양식어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일본 양식 수입어류를 9년간 정밀검사한 결과 불합격률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방식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시행, 수입되는 수입어류 100%를 정밀검사 실시했으나 지난 1월 정밀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4월부터는 4%까지 낮췄다.

특히 일본산 참돔과 대방어는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검사를 실시, 일본이 인증하는 검역증명서가 발부돼 기존의 검사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은 “검역완화로 일본산 활어가 국내에 들어와 활개를 치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은 장담할 수 없다. 검역완화도 모자라 시행 사실까지 숨긴 건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해수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어느 나라 기관인지 알 수 없다. 뻔히 보이는 국내 양식어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대책마련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책상위에서 서류 작성하고 결정권자가 서명해서 만든 서류 한 장이 국내양식어민들을 절벽 끝으로 몰아냈다”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입업자들에게는 검역완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추후 이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 “지금까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수출국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4%로 하고 있다. 일본도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을 실시함에 따라 다른 수출국에 맞춰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 이전에 유지해온 검역방식으로는 무역규정에 위반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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