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카메라 활용 10명 역할 분담 촬영·유포…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교사선도위원회 6명 퇴학, 4명 10일 출석정지 중징계, 형사처벌도 불가피

 

학교·교육청 쉬∼쉬, 통영교육계 전체 충격…대책마련 및 예방교육 절실
 

통영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0명이 공모, 스승인 여교사 3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 통영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간 단순한 게임에서 시작, 촬영과 유포에 조직적인 역할 분담은 물론 인터넷 온라인 단체채팅방에 공유, 형사처벌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25일 고교 2학년 동급반의 4명의 학생이 게임으로 시작, 여교사의 치맛속을 촬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명은 선생님을 유인해 질문으로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다른 2명은 망을 봤다. 게임에서 꼴찌를 한 또다른 1명이 소형 렌즈카메라를 자신의 발에 부착, 교사의 치맛속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수법으로 자신들의 수업을 담당한 3명의 여교사들의 신체부위를 차례로 몰래 촬영한 후 SNS 단톡방을 개설, 총 10명의 학생이 동영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9월 3일께 2명의 학생이 다른 카톡방에 이 영상을 적극 유포하던 중 동급생인 다른 학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 경찰에 신고 당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 교사들은 경찰이 조사에 나선 후에야 도둑촬영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학교 역시 진상조사에 나서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지난 12일 학교에서는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가 개최됐고, 피해 여교사 3명은 그 충격에 병가를 신청, 학교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선도위원회 징계 결과, 촬영학생 4명과 타 단톡방에 유포한 2명의 학생 총 6명에게는 최고 중징계인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또 나머지 동영상 공유자 4명에게는 10일간의 출석정지(일명 정학)가 결정된 상황이다.

만약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징계처리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재심을 청구,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사안을 의논 다시 징계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인권과 학생인권을 내세워 이 사실의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함구하고 있지만 시급한 대책마련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피해교사들은 심각한 정신 충격에 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타 여교사들도 수업을 기피하고 있어 수업결손은 물론 교육현장 기피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들 가해학생들이 만 14세를 모두 넘긴 연령으로 카메라 활용한 촬영과 유포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기자가 방문하자 해당학교 관계자들은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다. 2주 후면 징계가 모두 마무리된다. 그때 얘기하겠다.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교사들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함구했다.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피해교사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돕고 있다. 현재 해당학교에서 피해교사들의 공무상 병가 처리 절차 등을 밟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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