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우·박순옥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고발장 접수

강석주 통영시장, 유정철 통영시의원, 황철진 통영농협 조합장, 제해석 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장이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정삼, 박순옥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장형렬 사무국장은 6일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오전 10시,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정삼씨가 대표자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순옥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장형렬 사무국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6월 10일 오후 경 2회에 걸쳐 관변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는 임시회의명목을 빌어 임원 및 분과장 25여 명을 소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조직적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도 불구, 통영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인 한농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농연 제해석 회장은 이 모임에서 ‘무소속 유정철 후보가 많이 뒤처지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유정철 후보를 소개, 통영농협 황철진 조합장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를 소개하며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농연 제해석 회장은 참석한 한농연 임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인들의 명단을 파악, ‘이번 선거에서 통영시장은 1번 강석주를 찍고, 시의원은 9번 유정철을 찍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이후 단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상의 음식제공 형태의 불법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형렬 사무국장은 “한농연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이용, 각각의 임원들의 이름을 차용 확보된 지인들에게 강석주, 유정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선거법 위반의 혐의도 있다. 특히 한농연을 포함 영농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추가 정황증거로 지방선거 종료 후 6월 18일, 명정동 소재 식당에서 영농회 회장들은 강석주 당선인에게 ‘이번 선거에서 황철진 조합장의 공이 지대하니 당선자가 알아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대가성 발언을 함으로서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단체모임을 주선한 제해석 한농연 회장과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및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반한 황철진 현직 통영농협 조합장, 그 위법 장소에서 지지를 요청한 강석주 통영시장과 유정철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장형렬 사무국장은 지난 6월 11일 발생한 기호 6번 박순옥 후보 폭행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조사 강력 촉구와 동시 지난달 28일 정상적으로 신고 된 집회 장소에 개시 된 태극기와 새마을 기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무단으로 철거 및 소각한 통영시청 공무원들의 공개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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