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8~27일 10일간 회기
25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7일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

통영시의회는 18일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과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기는 18~27일 10일간 열리며 오는 25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지난 185회 임시회 때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윤주 의원이 재상정, 심사를 받는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활’

통영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가 다시 원상복구 될 전망이다.

배윤주 의원 발의로 ‘공유임야 처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한다’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제8대 의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4월 제7대 의회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를 삭제, 통영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조례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단체 일원과 조례 개정 발의대표자인 전병일 시의원간 몸싸움도 일기도 했다.

더욱이 조례만 개정한다던 공유재산 삭제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에 상정, 사실상 삼화토취장과 광도 예포·적덕마을 석산 맞교환을 위한 꼼수로 드러나 시민사회 이중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통영시는 삼화토취장과 공유임야 교환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영시는 임시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시 유정철 의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임시회를 열 수 없다. 시민들의 합의가 먼저’라고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단락 됐다.

제187회 임시회에서 배윤주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이유로 “시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이승민, 김용안, 정광호, 김혜경, 강혜원, 이이옥, 김미옥 의원이 찬성의견을 더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 처분의 제한 조문 신설(제42조)한다는 것으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 ‘주목’

배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혜원, 김미옥, 김용안, 이승민, 이이옥, 정광호 의원이 찬성한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윤주 의원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영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자립기반 형성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조례는 통영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청년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설정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문화 및 예술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19일 기획총무위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기획총무위·산업건설위 주요 심사 안건

19~26일 휴회기간 동안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립 도천·미수주공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통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 등을 기획총무위에서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각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 회기를 마친다.

통영시의회 강혜원 의장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항상 의논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겠다. 지난 개원식에서 말씀 드린 대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통영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윤주 의원 ‘청년의 미래, 통영의 미래’ 이승민 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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