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및 후원금 불법 수수 혐의
지난달 26일 이군현 의원 ‘2020년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무색

이군현 국회의원이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 1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이군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6일 이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4,600여 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나, 이 의원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과 같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의 업적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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