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국회 추경을 통과한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에 따라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①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타 지역 거주 비정규직 포함 ②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 실업상태인 사람(타지역 거주자 포함) ③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 28개소에서 지난해 4월 5일 이후 이직한 사람 ④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약 9,200개소에서 2016년 7월 1일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및 근로중인 비정규직으로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로 2009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81,523명에게 약 2천 2백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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