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우 후보 측, ‘공직선거법위반’ 천영기 후보 고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간 흙탕물 싸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16일 강석우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인 이 씨는 당내 경선 상대인 천영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천영기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당내 당원들을 상대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 강석우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강석우 선거사무소 측은 고발장을 통해 “천영기 후보가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 ‘당원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 않고 시민 여론조사로만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후보, 누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대변하는 후보입니까?’,‘공약집 없이 말로만 통영발전을 외치는 후보, 누가 준비된 후보입니까?’,‘선거철에만 통영에 거주하다 끝나면 기러기처럼 떠나는 후보, 누가 통영을 잘 알고 통영을 사랑하는 후보입니까?’,‘오래 전 은퇴한 행정가 출신 후보’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강석우 예비후보 측은 “위반내용에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에 강석우, 천영기 예비후보 두 사람만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문자를 받은 당원들이 메시지 내용을 강석우 예비후보에 관한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됨으로 이는 공직 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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