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오후 1시. 통영의 역사가 바뀐 날이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이 조례가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불운의 시각이다.

통영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관련 조례 조항 삭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대표발의자 전병일 의원을 비롯 찬성 7, 반대 6의 결과로 해당 조문이 삭제 당했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시의원들이 오히려 석산개발업자에게 득이 되는 이 조례를 앞장서 삭제하는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날 공식적으로 배윤주·김만옥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시민단체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울면서 호소하는 광경까지 펼쳐졌다. 하지만 14만 통영시민을 대변한다는 소위 통영시의회 7명의 시의원이 김동진 통영시장과 협작, 마음만 먹으면 남망산도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항의 삭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풀고, 통영시민의 재산인 임야나 공공용지 등을 굳이 공공목적이 아니어도 매각이나 교환을 수월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화리 토취장 민원관련 지주 2명과 초원건설이 통영시를 상대로 교환하자는 수백 수천억원의 이권이 걸린 적덕마을 석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브라질마을이 들어설 망일봉 공원은 물론 통영시의 심장부 남망산, 그리고 바다의 땅 통영의 여러 섬까지 시의원 7명만 동의하면 언제든 팔아먹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해 퇴임 1개월을 앞두고 굳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김동진 시장의 조직개편은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원안 가결됐다. 점입가경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5월 대규모 인사에 이어 6월 공무원 퇴임에 따른 대규모 인사, 연말 해양관광국 폐지에 따른 또 한번의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다. 이 혈세는 다 누구의 돈인가. 

오죽하면 목욕탕통신에 김 시장과 시의원들 1 대 1 면담에 모종의 검은 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풍문마저 돌겠는가.   

통영은 이제 더 이상 위정자들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시민정치가 나서야 할 때이다. 바보취급당하는 시민들이여 눈을 크게 뜨자. 우리에게 선거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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