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산 사유화로 손실 주장
지난 3일 통영지청앞 기자회견

“검찰은 어업인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거제수협조합장 구속 수사하라”

“수산업협동조합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조합장을 엄벌하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해에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 혐의로 김 조합장을 비롯한 거제수협 임직원을 적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지난 3일 오전 11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수협 자산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 김 조합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지난 2015년 취임과 동시에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2억 4400여 만 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A업체 전체 주식 6만 주 가운데 4만 8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수협마트의 육류, 과일, 채소 코너 매장 운영권을 친척 등 지인에게 주고, 매장 수수료를 다른 위탁업체보다 낮게 받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김 조합장이 신규 지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2015년 12월 계약금과 중도금 8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매출액이 전혀 없는 부실기업인 B·C개발에 100억여 원을 대출해 앞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출업체와 조합장 사이의 억대 자금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지속할수록 거제수협과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커 검찰은 신속히 김 조합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거제수협 신규 지점 개설 관련해 수십억 부정대출 관련자를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 조합장과 대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상무 등 임직원 9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당시 경찰은 거제수협에서 땅을 담보로 42억 원 부당대출, 임대차 계약금 8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구속하고, 대출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역 언론사 대표도 구속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이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