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고위원회 의결, 서필언→이군현 교체
27일 중앙당, 경남도당 변경 확정 공문 발송

 

통영·고성 정계 최고 관심사인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은 이군현 현 국회의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오늘 27일 오후 3시37분 전화 통화를 통해 “통영·고성 당협위원장을 서필언 원외 위원장에서 현역 이군현 의원으로 변경 확정하는 공문을 방금 경남도당에 발송했다. 어제 26일 최고위원회 개최 결과,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바른정당 복당파인 이군현 국회의원으로 최종 의결, 확정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함께 있는 지역구의 경우 현역을 당협위원장으로 우선 선임하는 방안을 당 조직강화특위(이하 조강특위)에 요청했다.

이어 26일 최고위원회를 개최, 통영고성 당협 위원장은 현역인 이군현 의원으로 최종 의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우선 선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원래 관례인 만큼 최고위에서도 관례에 따라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현역의원에게 당협위원장을 주지 않고 지방선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최고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조강특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미 발표,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협 위원장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역의원 당협위원장 우선 선임 원칙 외에 ▲지방선거 출마자도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등 신분상 하자가 생긴 현역의원은 하자 취소 시 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당협위원회를 운영한다 ▲전직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응모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 지원한다면 조강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군현 의원은 단서조항 2번째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등 신분상 하자가 생긴 현역의원은 하자 취소시 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당협위원회를 운영한다’에 해당,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김무성·이군현 의원을 비롯 복당파 22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전진배치, 신주류로 부상한 친홍(친홍준표) 및 복당파 연합세력의 당내 입지의 견고화는 물론 홍준표 대표체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에 임명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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