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수산 조현구 대표 "근거 부족하고 제명 부당" vs 멸치수협 "정당한 절차"

 

멸치권현망 선주들과 어로장모임 간 갈등이 권현망수협 조합원 제명으로까지 번졌다.

선주들과 조합은 "해당 선주 조합원이 어로장연합회의 어로방해행위에 책임이 있고,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라는 입장이나,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이라는 중대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11월 11일자 '멸치권현망 선주들, 어로장모임 전횡 더 못참아', 18일자 '조기귀항 판단, 경영권 침해인가 어로장 고유권한인가>

권우회 등 선주들은 "어로장연합회가 선단 경영을 좌우하려들고 일부 주도적인 어로장의 집단 조기귀항 판단이 월권"이라는 주장이며, 어로장연합회는 "바다 현장 상황 판단은 어로장의 고유권한이며 오랜 세월 이어진 관행적인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립으로 인해 최근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원 한명이 제명당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멸치수협은 임시총회에서 "조현구(남포수산 대표) 조합원이 조합 경영에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제명했다.

하지만 조현구씨는 "사실상 제명 사유는 어로장연합회 전 회장이 우리 선단 어로장이라는 이유다. 말하자면 본보기를 보인 셈이다"라며 "이 일의 발단은 선주단체와 어로장단체와의 소통 부재와 조업형태에 대한 이견과 갈등인데, 그렇다고 선주인 조합원 제명 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멸치권현망수협 측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조기회항 강요에 대한 업무방해 가담선단의 제재조치가 결정됐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제명조치라는 입장이다.

당시 이사회는 업무방해의 정의를 '조기회항 강요, 정박지 간섭, 일초출어 방해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업무방해 한 자를 고용한 선단주(조합원)에 대해 각 지역 권우회(선주단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검찰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따른 제재조치를 집행한다고 의결했다.

남포수산 어로장이 어로장연합회 전 회장으로서 업무방해 문제가 있으므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남포수산을 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현구씨는 "지난달 20일 임시총회 의결은 투표소도 마련되지 않고 진행됐다. 절차 문제 이의제기도 있었는데 조합원 제명의 중대한 일을 졸속으로 강행했다"며 "게다가 총회에서 조합 감사 의견도 제명사유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당시 조합 감사는 '남포수산 어업법인 어로장이 어떠한 어로행위 방해가 있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남포수산 어업법인이 어로장의 어업방해행위를 지시했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사실 적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씨는 지난달 22일자로 조합원 제명통보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원안무효 본안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했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해수부 등 상급단체에도 질의해 조합원 제명 원인무효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현구씨는 "제명이라는 본보기식 징계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어로장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되어 소속 어로장이 조업보다 소송을 준비해야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는 조합 감사직을 3년간 수행했고 조합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자부한다. 억울하게 실추된 명예와 조합원 신분 회복을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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