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해제해 건축신축 허가, 멀쩡한 건물에 도시계획도로 그어

거제시가 향후 거제대교에서 둔덕면에 이르는 도로 확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거제대교에서 시내버스정류장에 이르는 도로 2차선이 복잡하고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좁아 기존도로에서 4차선계획도로(구 접도구역)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최근 이를 완화시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거제대교 회차도로 인근에 위치한 사등면 덕호리 140-4, 139-8 도로 부지위에 건축허가가 나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시는 거제대교에서 힐튼목욕탕까지 4차선계획도로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해오다 최근 이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사실상 4차선 확장을 포기하고 진입도로 입구에 건축물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이 건축물이 신축되고 나면 차량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대형차량들의 회전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해 남겨두었던 구역을 해제하고 인근 구거(하천)를 포함한 멀쩡한 4층 건축물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키는 편법까지 자행해 거제시의 도시계획이 임의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편입시 공고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복개구거(하천)를 도로로 포함시키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도로 3-19호선)에 지은 지 채 20년도 안된 상가건물을 편입시켜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해제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킨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주일만에 갑자기 도시계획도로에 건물이 편입당한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이모씨는 "4차선도로 확장 계획 때문에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갑자기 건축행위가 시작돼 이상하게 여겨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한 결과 계획관리구역에 자신의 건물이 포함되고 하천이 도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전 접도구역이라며 정화조를 인근으로 옮기라고 지적해 3천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으나 이듬해에 하수관로공사로 인해 유명무실했으나 이를 보전해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화조를 묻었던 인근에 접도구역이 해제돼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해제하지 말아야할 도로 입구는 해제하고 인근은 해제해 주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거제시의 행정에 많은 이들이 분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부지를 편입시켜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건널목도 사유지에 그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도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일 시장실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도 건의형식으로 도시계획도로 3-19호선 폐지 요망이라는 비공개로 전환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씨는 "민원 제기 후 담당부서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는 8월 8일까지 회신을 기다려보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접도구역 해제 부분은 설명회 등을 거쳐 일괄 해제 등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임의대로 해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 제기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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