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관리자 등 5명 기각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명 중 단 1명만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이 모(47)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발부했다.

이 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올려져 있는데도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하도록 해 충돌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나머지 사고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5명은 김효섭(61) 당시 거제 조선소장과 안전 담당 부장(51), 현장 안전 관리자(42), 골리앗 크레인 기사(53), 타워 크레인 기사(41)다. 타워 크레인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삼성중공업 소속이다.

이들은 각각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주변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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