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조선업희망센터도 연장…1일평균 250명 방문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정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도입돼 지난해 7월1일부로 조선업을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1년으로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거제의 '조선업 희망센터'도 1년 연장 운영하게 되고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조선업종 재직자 고용유지 및 퇴직자 재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8월, 고현동 국민은행 고현지점3층에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조선업희망센터는 현재까지 전체 방문자수는 4만8087명(재방문포함)으로 1일 평균 250여 명이 찾았다. 센터는 실여급여 지급을 비롯해 전직지원, 직업훈련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귀농맞춤형교육, 실직자녀공부방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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