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맞지 않는 학교 급식비지원조례…현재 읍·면 소재 학교 기준 지원
관련법 및 조례 개정 필요…실제 농어촌 거주 학생들 예산 지원 이뤄져야

“동(洞)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왜 급식비를 내야합니까?” “학교는 뺑뺑이를 돌려놓고 급식비는 차등 지원하는 것이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입니까?” “어떤 학교는 무료급식해주고 동지역 고교는 우수식자재 공급 차원으로 500원 지원해 주면서 급식비 지원했다고 생색냅니까?”

동 지역 소재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비지원 조례’의 불합리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생복지 실현, 지역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2017년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4십2억7천7백1십3만원(도비지원사업+시 자체사업)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특수, 초, (읍·면) 중·고등학생, 전체 저소득층, 30개교(초등 20, 중등 7, 고등 2, 특수 1) 총 8,915명에게 무상급식(도비지원사업) 사업비로 총 3십6억3천9백1십만5천원(도 363,911천원(10%), 시 1,455,642천원(40%), 교육청 1,819,552천원(50%))이 소요된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동지역 중학교의 학부모 부담경감 및 우수식자재 공급 차원으로 중학교(5개교), 1인 1식 1,200원, 고등학교(3개교) 1인1식 500원을 지원, 사업비 6억3천8백2만5천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통영지역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된 사립 동원고, 충렬여고는 학교의 소재지가 면지역에 위치, 급식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재지가 동으로 분류된 관내 공립학교는 지원 대상에 들지 않아 급식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도시거주 학생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들어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학생들의 거주지가 아닌 면 소재의 학교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로 진학한 농어촌 거주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실제 농어촌 거주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관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균등화 △농어촌 거주 학생 선별 지원 등의 해당 조례 근본 목적에 맞는 대책 방안들이 제시됐다.

급식비 지원 불합리성을 두고 지난달 20일 통영교육지원청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배도수 회장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보다는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급식비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며 “‘통영·거제 도농복합지역 급식비의 균등화’를 통영교육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14년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유정철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동지역에 소재한 8개교, 6,500여 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불편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시내 동 지역에 사는 학생이 면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본 제도의 수혜대상이 되고, 면지역 학생이 시내 지역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의 목적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강화에 있다. 하지만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라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약계층의 교육경비 부담완화라는 본 제도의 목적은 간과한 채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목적전치 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집행부를 상대로 본 제도를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닌,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수정·보완해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2017년 현재까지 조례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농어촌 거주 학부모들은 “자녀 급식비로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고 이는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재 시행되는 급식비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학교의 소재지가 아닌 학생들의 거주지를 우선으로 지원대상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관련법 및 조례 개정이 이뤄져 농어촌 학생들의 불이익이 해소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역시 급식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김모씨(52)는 “1달에 중식 8만 원, 석식 7만 원 등 15만 원을 부담하려니 경제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는 시비로 전액 무료로 중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을 균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통영시가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무료급식 지원에 나섰다. 경남도의 급식지원계획에 따라 집행하다보니 동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동지역에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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