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수사대 수협 임직원 8명, 지시받고 부당대출 가담

규정을 어기고 거액 부당 대출에 관여한 거제수협 임직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거제수협조합장 등 거제수협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씨는 앞서 구속했다. 부당 대출을 알선한 전  모 인터넷신문 대표 김모(52)씨는 구속 이후 설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합장 김씨는 2015년 11월 11일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 씨에게 담보대출 42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협 규정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거제수협의 다른 임직원 8명은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 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잡은 토지의 실 매매가가 26억5천만원인데도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조합장과 조율을 거쳐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거제수협 개설 예정 지점의 임대차 계약을 하며 건물 신축 비용 등 명목으로 거제수협 측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부당 대출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 대표 김씨를 통해 청탁, 김 씨에게 리베이트로 1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실제로는 이 가운데 3천만원만 지급 완료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조씨는 확보한 돈을 개인 채무 등를 돌려막는 데 썼고, 본인이 신축해 빌려주기로 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