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 최 군수 “부덕의 소치로 군민에게 죄송” 항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평호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제207호법정에서 열린 최평호 군수등 공직선거법 위반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평호 고성군수에게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군수가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하고 지난 8월 23일  최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하게 도니ㅏ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의 공정성 투명성에 반한 행위로 검찰의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평호 고성군수에게는 벌금 150만원, 주민 회식 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전모(58)씨에게는 벌금 120만원, 정무비서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측근 김모(68)씨는 벌금 100만원, 요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강모(70)씨는 벌금 120만원, 강씨의 조카 김모(45)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평호 군수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후 "부덕의 소치로 고성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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