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 잠복기 거쳐 15일 지났으나 추가 의심환자 없어
통영시보건소, 생선회가 원인이었으면 추가 환자 속출해야 마땅...1주일후 역학조사 결과 나와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경남 통영·거제시에서 가족 여행 중 생선회를 먹은 뒤 9일부터 10차례 이상 심한 설사 증상을 보였다고 밝힘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에 사는 이 환자(59)는 지난 18일 1차 검사 결과 콜레라 확진 판정(혈청형 O1 콜레라균)을 받아 격리됐으나 그 후 2차 검사 결과 환자와 부인이 음성 판정이 나와 23일 격리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 환자가 통영, 거제를 여행하면서 재래시장과 횟집에서 먹은 생선회가 콜레라 균의 의심품목으로 지명돼 이 환자가 먹었던 횟집과 재래시장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7일 저녁 통영의 재래시장 좌판에서 회를 떠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인 8일에는 거제의 한 횟집에서 역시 생선회와 전복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는 다음 날인 9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콜레라 의심 증상인 쌀뜨물과 같은 설사와 발열(36.7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는 통영 거제시보건소와 함께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감염을 막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영보건소는 이 환자가 생선회를 먹었다는 재래시장의 좌판 도마와 칼 등을 소독하는 등 감염균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환경가검물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과는 1주일 후인 30일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 24일 박주원 통영시보건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광주의 콜레라 환자가 생선회를 먹었다는 장소가 확실치 않고 만약 생선회와 도마 등이 오염돼 콜레라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 환자 이외에 다른 콜레라 환자가 잠복기를 거쳐 계속 나왔어야 하는데 생선회를 먹은지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콜레라 의심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은 남해안지역 생선회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콜레라 환자의 여러 가지 섭취음식물 중 왜 생선회가 지목됐는지 모르겠다. 통영의 재래시장과 각 횟집의 칼, 도마, 물 등에 대한 소독과 종사자의 청결조사, 청결 캠페인을 펼쳐 건강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 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콜레라 예반수칙으로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끊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촌 이상 손씻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성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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