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선호…숙박 불가 일반 가정집, 아파트까지 리모델링해 불법 영업

▲ 도천동 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게스트 하우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개소 한달여 만에 문을 닫았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무허가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숙박업이 불가능한 일반 가정집에서 비용을 받고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다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다 손님을 빼앗긴 정상 숙박업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책임진 통영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일종의 도심형 민박이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일반 민박(펜션)은 읍면 지역에 한해 가능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으로 분류돼 동지역에서도 허가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만 갖추고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용도나 도시계획구역상 지목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당초 방한하는 외국인에 한해 영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영업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모텔이나 펜션처럼 목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위험부담도 낮아 소규모 자본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방 하나에 침대 4~6개를 배치해 개인별 잠자리를 제공하는 탓에 낮선 이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하고 화장실 등 나머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지만 1인당 2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과 아침 식사까지 제공돼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덕분에 최근 관광 활성화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통영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자칭하는 숙박업소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통영지역 게스트하우스만 13곳에 달한다.

봉평동과 산양읍에 각각 3개소, 도남동 2개소, 항남동 2개소, 미수동 1개소 용남면 1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포털사이트 카페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숙소를 소개하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다.

4~6명이 한 방을 같이 사용하는 '도미토리'는 대부분 1인에 2만원을 받는다. 일반 펜션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에 방 하나를 통째로 빌려주며 1박에 10만원이상을 받기도 한다.

주중에도 꾸준히 방문객들로 채워지고 주말의 경우, 예약이 아니면 빈 방을 못 구할 정도로 등 인기다.

그런데 버젓이 영업 중인 이들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한 13곳 중 게스트하우스로 신고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민박으로 등록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숙박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무허가다.

인허가부서인 통영시 관광과 관계자는 "현재 통영에 게스트하우스로 등록된 곳은 없다. 항남동 1곳은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제공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행위 정도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천여 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동지역에 위치한 8곳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다가구 주택인 아파트를 임의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곳도 있다.

도천동 소재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개소한 불법 게스트하우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내용. 시설 주변 전망 등을 상세히 소개해 놓고 있다.
A게스트하우는 도천동 B아파트 15층의 방 2칸을 리모델링 한 뒤, 지난달 영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인지한 주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한 달여 만인 이달 초 자진 폐쇄했다.

같은 층 주민 C씨는 "얼마 전 낮선 사람들이 초인종을 눌러 '게스트하우스'아니냐고 묻더라. 그때야 알았다. 처음보는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많이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주민 D씨는 "자정 무렵에도 술 마시고 떠드는 소음이 심했다. 처음엔 이사와서 집들이하는가 보다하고 이해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알아보니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했다"며 "동의도 없이 아파트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주민들은 야간층간소음, 베란다외부소음,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게스트하우스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손님을 빼앗긴 모텔이나 펜션 업자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양읍의 한 펜션업주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선 분통터지는 일이다. 지금은 소규모지만 이대로 두면 점점 더 많아지고 규모도 커질 게 뻔하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문제가 되면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불법 영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영지역 게스트하우스. 검색된 업소 중 숙박 허가를 받은 곳은 첫 번째 나오는 하나 뿐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